영암군, 상반기 재산세 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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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반기 재산세 40억원 부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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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2012년도 제1기분 재산세 404백만원(15천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 36억여원(4천3백건)과 주택분 3억8천여만원(1만7백건)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 세액이 5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과세 자료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전산자료 등이 참고 됐다.

금년 재산세는 전년대비 8% 상승했다. 이는 과세표준액 적용율 5.2% 인상, 신축건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분 반영, 공동주택 분양 및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등의 상승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과 우체국,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텔레뱅킹,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무과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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