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류 처리 대행업체' 선정·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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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음식물류 처리 대행업체' 선정·관리 엉망
  • 최지우 기자
  • 승인 2015.02.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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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법인, 대행료 부당청구, 체임·착복 등 불법 수두룩

목포시 용역업체와 엉터리 계약 체결
목포시 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인건비 절반만 지급
관련 공무원 관리 소홀로 계약 이행 여부 점검 안 돼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고용보장 등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한 법인 소속 미화원 등은 11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목포시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는 H영농조합법인이 관련법규와 조례, 정부지침 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H법인이 일하지도 않고 대행료를 청구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목포시청 차량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법인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차량을 이용, 병원과 유치원 등 대량배출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수거비용을 받고 음식물류를 처리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했다.

한장백 호남축산노동자대표는“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찰 부분이다. 전자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고, 참가 자격을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해 결과적으로 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4개 관련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연간 12억원이 넘는 대행비를 지급했다. 이중 8억원 정도는 인건비인데, 목포시가 24명 분을 지급했지만 이 업체는 21명을 고용해 수거업무를 처리하고 그나마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중석 전국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장은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준적이 없다. 목포시는 협약 체결 당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인건비 부분을 챙기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준 수거차량으로 영업을 한 부분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독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차량 세척비 등은 조사 후 환수 처리하고 차량 목적 외 사용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협약 계약서에 따라 최고 계약 해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사실조사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밝혔다.

이에 정의당 여인두 의원은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했고, 예산절감과 수거업무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음식쓰레기 수거 사업을 목포시가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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