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한 축협에서 사전기부행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해 나섰다. 함평경찰서는 후보자 A씨가 축협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됨에 따라 16일 함평축협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후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사골을 12명(총 42만원 상당)에게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축협 폐쇄회로 CCTV 2대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해 금품 등이 오고 간 정황에 대해 분석 중이다.
또한 함평경찰서는 전 조합원들에게 '선거 전날인 이달 10일까지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서한문을 발송한 뒤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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