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자치 3법 개정안 가결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도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또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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