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여학교 바비리맨 붙잡고 보니 H중공업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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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여학교 바비리맨 붙잡고 보니 H중공업 회사원
  • 윤영선
  • 승인 2015.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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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21회
직장 동료 1000여명 검찰에 탄원서 제출

원도심 여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일삼은 H중공업 직원 A(3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학교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 A씨는 죄질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같은 회사 동료 1000여명을 동원하려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피해를 호소한 원도심 여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모 여학교 뒤편 담벼락에 서서 스마트폰 레이져빔으로 수업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끈 후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목포 원도심 내 여학교 일대를 돌아다니며 21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상습적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바바리맨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A씨 측은 피해 여학교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말은 들었다. 그러나 학교는 탄원서 수용 의사가 없다. 학생들이 먼저 발견했고 나중에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탄원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B여학교 관계자는 “A씨 가족이 학교를 방문하여 탄원서를 요구했으며 10년전 이혼 후 혼자 살아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혼사가 오고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 당혹스럽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 에 대해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행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여학생 등이거나 여러 번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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