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보리굴비 소송 패소, 후폭풍 예상
상태바
목포수협 보리굴비 소송 패소, 후폭풍 예상
  • 최지우 기자
  • 승인 2015.08.1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화된 브랜드 死藏 수산유통 막혀 책임론 대두
 

목포수협(조합장 최형식)이 김상현 전임 조합장을 상대로 냈던 일명 보리 굴비 사건이 당장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1년 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협이 부패해 역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굴비는 재판과정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정을 받았고, 김상현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2003년산 참조기로 가공한 보리굴비는 보통 정도의 선도를 보였고 수협이 2012년에 만든 굴비보다 세균이 덜 검출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내장 부분은 보리굴비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판매할 수 있는 굴비를 제대로 검사해 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10억원 상당의 굴비를 처분하지도 못해 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수협은 창고에 쌓여있는 10억 상당의 보리굴비 판매와 전임 조합장의 손해배송 청구에 대한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에 쌓이게 됐다.

굴비 소송 사건 경위는 이렇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1년 1월 전임 김모 조합장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보리굴비 재고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김 전 조합장이 2003년산 참조기를 매수하면서 극히 형식적인 판매계획만 수립해 10억원 상당의 재고가 발생,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고가 쌓이면서 부패 등 품질이 저하돼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라고 수협은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해 1심에 이어 지난달 5일 2심에서도 패소한 수협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산이 없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 전 조합장은 “2001년 수협이 힘들어서 파산 직전 이였다. 수협을 살리고, 보리굴비는 어민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최적의 행정 이였다. 2003년 조기가 많이 잡혀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 보리굴비였고, 목포수협만의 특화된 브랜드로 전국적인 히트를 쳤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보리굴비를 먹겠는가. 지금현재 굴비사업은 타 지역으로 다 뺏겨버렸다. 소송으로 인해 목포는 책정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를 잃었고, 목포의 선창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현 수협의 경영인들이 져야 할 것이다. 목포의 선창 경기를 살리는 길은 유통뿐이다. 이 소송으로 인해 목포시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알아야 할 텐데 답답할 뿐이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목포수협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소송으로 판매가 중지된 10억원 상당의 보리굴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