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활임금 조레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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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임금 조레 제정한다
  • 최지우 기자
  • 승인 2015.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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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생활임금 기준액, 시간당 7126원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다. 광역단체 중 경기, 세종, 서울, 광주에 이어 5번째다.

지난달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사회위원회와 경제복지포럼이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갖고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제정 목적이다.

전남도의 생활임금은 전남도지사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통상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이 정해진다.

조례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지방공기업ㆍ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도가 공가,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전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에 전남지역 평균 소비지출을 감안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136%인 7126원이 제시했다.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096원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의회 강성휘기획사회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를 우선 전남도청에서 도입토록 하고 시·군으로 확산토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면서 “생활임금 도입은 시대적 추세이자 전남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다음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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