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육지로 밀입국해 공단 등에서 생활해 온 중국인 불법 체류자 왕모(35·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10년 4월12일 제주도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과 함께 들어온 뒤 육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 중국인 7~8명과 함께 10t급 어선 선상 밀실에 숨어 3~4시간 거리의 전남 서부권 해변으로 입항한 뒤 대불산단에서 청소와 잡일 등을 하며 2년동안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의 남편은 지난해 해경의 검문에 적발돼 강제 퇴거조치됐다.
영암경찰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하루 평균 6~8명이 육지로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