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낚시 영업을 한 전남 영암선적 9.77t급 낚시어선 A호 등 2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5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전날 오전 10시께 영암군 삼호읍 영암호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 어선에 선장이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1선박 1선장 재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해 다른 낚시어선에 옮겨 태운 후 선장은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선박은 향후 2년간 항계 내 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
목포해경안전서는 항계 내 갈치낚시 성수기인 오는 11월까지 낚시어선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와 허가 지역에서의 미신고 영업,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와 영암군은 오는 12월10일까지 평화광장과 영암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허가해 일시적으로 갈치낚시 조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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