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체로부터 뇌물 무안군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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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체로부터 뇌물 무안군 공무원 파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0.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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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양곡가공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파면조치되게 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7급 공무원 A씨는 정부관리양곡 가공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앞으로도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체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양곡가공업체 대표에게서 616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감사원은 무안군수에게 A씨를 파면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영광군은 수산물유통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용도로 국보조고금(17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용도로 달리 특정업체만을 위한 장어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B업체에 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했다. 감사원은 장어유통물류센터로 건립되는 건물을 설계변경해 유통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영광군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천500만원을 자신이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군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국비 5천670만원을 회수하도록 강진군에 통보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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