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르고 돈 줬다” 기초연금 반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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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르고 돈 줬다” 기초연금 반환해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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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등에 15개월간 규정 초과해 지급…환수 나서

목포지역에만 450여명… 1인당 145만~250만 원 추산

퇴직 공무원 A씨는 최근 그동안 수령한 기초연금 절반을 반환하라는 목포시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에 따라 50%만 수령해야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100%가 지급됐다는 것.

목포시청은 A씨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은 대략 130만 원이며, 다음 달부터 환수액을 뺀 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웬 날벼락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오류로 과다 지급된 기초연금을 강제 환수하는 조처를 내리면서 이미 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과 환수 업무 담당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전남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기초연금 수령자 중 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출신 등)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일부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면서 직역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됐는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15개월간 연금이 지급된 탓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환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환수 대상자는 3만9000여 명으로 목포시는 450여명에 이른다. 환수금액은 목포에서만 5억여 원가량이다.

이번 직역연금 환수 대상자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 제1그룹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이들로, 그동안 지급된 금액의 50%가 환수된다. 기초연금 시행 단계에서 직역연금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기존에 가입돼 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연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오류로 그동안 100%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제2그룹은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 시행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함에도 그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50%를 환수해야 하는 기초연금 금액변동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45만 원, 중지대상자는 250만 원가량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변동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연금이 삭감되고, 중지대상자는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들어간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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