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요 뱃길 3년 뒤엔 운송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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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요 뱃길 3년 뒤엔 운송대란 온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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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30년에서 25년으로 기준 강화

2018년 중단 여객선 11척 … 전체 12%
10척은 2020년까지만 운항 가능
상당수 영세업체 … 선박 교체 어려워

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선 선령 기준을 축소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남 연안을 오가는 노후 여객선들이 당초보다 빨리 운항을 중단해야 해 운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목포해양항만수산청 등에 따르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당시 운항하고 있던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아 오는 2018년부터 운항을 중단하면 된다.

오는 2018년 조기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전남지역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전체 91척 중 11척(12%)에 이른다. 오는 2020년까지는 모두 21척(23%)이 당초보다 조기에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은 모두 173척으로 50%가 넘는 여객선이 전남지역 선박이다.

고흥 녹동에서 제주를 오가는 ‘남해고속카훼리7호’는 오는 2021년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2018년 운항을 멈추게 된다. 여수에서 제주를 오가는 ‘한일골드스텔라호’도 기존 2025년에서 2020년에 운항을 중단하게 된다.
제주에서 완도를 오가는 제주 선박 ‘한일카훼리호’는 2021년에서 2018년으로, 같은 선사의 ‘한일블루나래호’는 2022년에서 2018년으로 운항 기간이 줄었다.

당초보다 운항 연한이 줄어들면서 노후 여객선을 다른 여객선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화물 운송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 중 상당수는 영세업체여서 선박 교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여객선 현대화펀드를 만들어 여객선 건조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한 해운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저희 같이 중고선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며 “최근 선령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외 중고 시장에서 배 가격이 급등해 교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수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2척에서 1척으로 줄어 불편이 크다며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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