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대양산단 대출금 확약변경'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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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대출금 확약변경' 통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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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명·반대 8명·기권 2명…2019년 일괄변제 결정
▲ 목포시의회가 지난 7일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변경안에 대해 의원찬반 선거를 실시했다. 반대의원들이 기립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광경.

 목포시의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시한과 방식을 변경하는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찬반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전체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동의안은 대양산단 조성사업 대출금 2909억원의 대출만기 시한을 당초 6년(2018년)에서 7년(2019년)으로 1년 연장하고, 3단계 분할상환 방식에서 2019년 4월 일괄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포시의 이번 동의안 변경은 1차 상환기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분양실적이 17.1%에 그쳐 대출금액의 50%인 1454억원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맞으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양산단 분양 등에 대한 불공정 계약의 배경과 사업추진의 사실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발했다.

여인두 의원은 일괄 상환시점을 박홍률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4월로 정한 '시기적인 문제'와 의회 동의 후 한국투자증권과 협상이란 '절차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투자사들의 분양 책임 권고와 산단조성과 관련된 의혹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최홍림 의원도 의회의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루고, 재정전문가 등을 상대로하는 자문,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 법적 검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환방법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 측으로 나선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과 강찬배 의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의 통과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내년 4월 1454억원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9%에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면서 "상환기일인 3년간 이자만도 889억원에 달해 재정적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년 4월 공사완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목포시가 재정위기에 탈출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확약 변경안 통과에 앞서 박 시장 재임시 분양목표 54.4% 달성, 이자율 3%대 인하, 대양산단 조직 개편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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