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값 담합 인상한 목포권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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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값 담합 인상한 목포권협의회 제재
  • 류정식
  • 승인 2016.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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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제조·판매사들로 구성돼 있다.

레미콘시장은 민수·관수로 구분되는데, 민수시장은 건설회사나 개입사업자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관수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올해 1월께 임원회의를 열어 회원사들의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 가격 수준(㎡당 6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인상된 가격을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협의회는 3월께 임원회의를 다시 열어 두 달 만에 민수 가격을 ㎡당 6만8천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두 차례 가격 인상으로 올 초 ㎡당 6만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 레미콘 평균 판매가는 올해 7월 6만8천원으로 12%가량 뛰었다.

공정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 레미콘 판매가를 협회가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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