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이윤석의원 보좌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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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이윤석의원 보좌관 고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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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허위학력 게재 혐의

[목포시민신문=임동부기자]전남도 선관위는 9일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의원과 공모했는지도 수사 의뢰했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 해당 의원의 의정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 세대주 5만4천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초까지 8차례의 의정보고회 장소와 관공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6만4천여 부를 비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후보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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