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활용 폐교 130곳…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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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활용 폐교 130곳…대책 마련 시급
  • 류정식
  • 승인 2016.03.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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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낙도나 벽지 소재…"교육·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야"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에서 미활용 폐교가 130곳이나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폐교 802곳 가운데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된 곳이 610곳이며 아직 활용되지 않은 폐교가 130곳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은 신안으로 16곳에 달했으며 여수 15곳, 나주 13곳, 고흥 12곳, 보성 11곳, 무안·영광 9곳, 진도 8곳 등이다.

도교육청은 130곳 가운데 52곳을 매각하고 22곳은 임대, 53곳은 보존할 계획이다.

매각은 폐교재산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풍광이 수려하거나 학생이 늘어 재개교가 예상되는 곳은 보존하게 된다.

130곳의 재산가치는 658억원에 달하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낙도에 있거나 산간 벽지에 폐교가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

폐교된지 20년이 넘은 학교가 47곳에 달하는 등 건물로서 가치를 상실한 곳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
절차대로 매각이 됐다고 해도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말썽도 일고 있다.

교유청은 2007년 고흥 옥강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청소년 수련장 및 유스호스텔' 용도로 한 건설사에 매각했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결국 레미콘 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계약서에 '위락시설, 환경 오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5년 동안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폐교 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교를 처음 구입했던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매각이 안된 폐교는 낙도나 벽지에 있어 위치가 너무 좋지 않은 곳"이라며 "폐교 활용은 외부인에게 파는 것보다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만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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