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전시장 퇴임과 함께 사라진 (주)SC키스톤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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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전시장 퇴임과 함께 사라진 (주)SC키스톤 흡수 합병
  • 류용철
  • 승인 2016.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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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양산단 특혜·위법·부당성 없는 것처럼 홍보 뒷말 무성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과정에서 투자사로 참여한 (주)SC키스톤의 흡수합병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한 감사청구조사 확인결과 특혜 및 위법과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통보됐다고 최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발생힌 (주)SC키스톤의 금융비용 수령과 이후 흡수합병의 위법 부당성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및 일부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서에서 “(주)SC키스톤의 투자 참여과정 의혹” 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참여주주의 재무 건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 건설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간의 참여비율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SC유나이티드로 흡수 합병하여 해산한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이미 (주)SC키스톤의 주식 100%를 취득해 (주)SC유나이티드가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합병등기만 지난 2014년 6월 10일에 이루어졌기에, 특혜나 비리가 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분양책임을 100% 확약하는 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내용의 불공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013년 3월에 감사를 이미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목포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처분요구로 목포시에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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