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 놓고 '어족자원 보호-어민소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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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금어기 놓고 '어족자원 보호-어민소득' 충돌
  • 류정식
  • 승인 2016.03.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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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설정 시기 조정· 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 요구
▲ 전남 낙지통발연합회 어민들이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낙지 금어기 설정 기간 조정과 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낙지 조업 금어기가 설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 지역 어업인들이 금어기 설정 시기 조정과 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 낙지통발연합회 어민 700여 명은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낙지 금어기를 8월 한 달로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민들은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도 22㎜에서 18㎜로 완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어민들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연중 낙지 생산 시기가 지역마다 다른만큼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8월 한 달을 금어기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지통발 그물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22㎜ 규격을 사용하다보면 낙지가 그물코 밖으로 빠져나와 물속의 고기가 뜯어먹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18㎜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낙지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6월을 금어기로 설정해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낙지 산란기가 6월에서 9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6월을 금어기로 정해 어미낙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는 연안복합 조업이나 새우조망, 문어잡이 어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을 낙지 금어기로 도지사가 설정하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도는 4월 안에 공청회를 갖고 낙지 금어기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지역은 전국 낙지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낙지 금어기 설정이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이 상충하고 있어 공청회때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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