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무의 다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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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다산이야기
  • 박석무
  • 승인 2016.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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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들어가는 다산 생각의 깊이
▲ 박석무다산연구소이사장

요즘은 아예 보지 않던 저녁 뉴스를 보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나팔수처럼, 청와대의 홍보관처럼 정부나 청와대에서 떠들며 발표하는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뉴스 보도가 보기 싫어 TV를 틀지도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뉴스를 분석하고 부연 설명해주는 JTBC의 저녁 뉴스를 시청하는 때가 늘어갑니다.

그렇듯이 다산 정약용의 저서들을 읽다 보면, 기존의 학문적 논리나 사상에 무조건 찬동하여, 그런 논리에만 근거하여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의 논리나 사상을 개진하는 생각의 깊이에 감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민심서』의 수법(守法) 조항은 글자 그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목민관들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함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의 학자나 이론가라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끝날 일이지만, 다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의 제정 과정부터 따지고, 그 법의 합리성이나 현실에 적합성까지 따지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탕론(湯論)」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아래로부터 제정되는 법은 일반 백성들의 뜻을 모아 제정됨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이지만, 위로부터 제정되는 법은 윗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하이상(下而上)’과 ‘상이하(上而下)’의 독특한 이론을 펴서 불편한 법이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논리를 폈었습니다. “한결같이 곧게 법만 지키는 일이 때로는 너무 구애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소는 넘나듦이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옛 사람도 또한 변통할 수가 있었다(守法)”라고 말하여 법 적용의 신축성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현(郡縣)에서 사용하는 법이나 관행은 도무지 국법이 아니고, 모든 부역(賦役)과 징렴(徵斂)은 모두 아전들의 자의(恣意)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급히 개혁할 일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同上)라고 말하여 법을 지키는 일이 그냥 법 지키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법의 제정과정이나 법의 내용까지를 명확히 분석하여 공법에 위반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법은 고치거나 바꿔야지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의 해석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논어』의 맨 처음의 글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당연한 해석이지만, 다산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습(習)’이라는 글자의 뜻이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행(行)’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학이시습’은 바로 지행합일(知行合一)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다산의 깊은 사고에 어떻게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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