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통발 그물코 규정 "22mm미만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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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통발 그물코 규정 "22mm미만 안돼요"
  • 류정식
  • 승인 2016.04.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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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민단체 요구 '불허'…금어기는 계속 논의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낙지 통발 그물코 규정을 22㎜에서 18㎜로 완화해달라는 어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발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어민들이 최근 전남도에 그물코 규정을 22㎜에서 18㎜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그물코가 넓다 보니 통발에 잡힌 낙지 발이 그물코 밖으로 삐쳐나가 물고기들의 밥이 되고 있다"며 "낙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한 결과, 22㎜ 이하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에 따르면 그물코 규정을 22㎜∼18㎜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전남도는 현재 22㎜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물코 규정을 완화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실상 동의를 얻어야 해서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완화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 등 서해안에서는 주낙과 삽을 이용하고, 보성 등 남해안에서는 통발을 이용해 각각 낙지를 잡는다.

한편 금어기와 관련해 정부는 낙지 산란기인 6월을 설정한 반면 어민들은 8월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한 것과 관련해 어민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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