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여건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눈에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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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여건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눈에 밟혔다
  • 최지우
  • 승인 2016.04.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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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근무 개선 조례 발의한 배종범 전남도의원(목포5)
▲ 배종범 전남 도의원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배종범 전남도의원(목포제5선거구/건설소방위원회, 윤리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전국 최초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다 더 활기차게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무시간, 근무방법, 휴게시간, 초과근무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각종 외압에도 아랑곳 않고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을 지키는 든든한 법적 근거로 남게 됐다. 배종범 도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심각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될 ‘소방공무원근무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아봤다. 

▲전국 소방관들의 현실
#“사건 현장에서 흉기로 찔린 부위를 봤을 때 바닥에 피도 흥건해 있었고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식욕도 안 생기고 괜히 아내한테 짜증도 좀 났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아내도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 혼자 참았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방장] -2015년 9월 YTN 보도 중에서

# ""잔불 정리를 하면서 침대 밑을 뒤져봤는데 부패한 시신 2구가 나와서 끔찍했습니다. 그 장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집에서도 그냥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술 한잔하게 되고 그게 이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급대나 구조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스스로 이겨내고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것 같아요." (서울 성북소방서 소방사] -2015년 9월 YTN 보도 중에서

전국 소방관수는 4만여 명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도 극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내고 있다. 그렇기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떤 직종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순직한 소방관이 모두 33명민데 반해 스스로 목숨을 끓은 소방관은 35명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19건 이였고, 그 다음이 가정불화로 10건 이였다. 현장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보건안전 관련 기본법을 재정하고 보충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수립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들만의 직업병, 제대로 된 보상도 없어

화재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진이나 다이옥신 석명등이 대량으로 발생, 소방관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이 현장에 항상 존재하는 소방관들은 실제로 암과 희귀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화재현장 출동 시 워밍업 없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면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디스크를 많이 앓고 있다.
배종범 의원은 “47세 A소방관은 733회 현장 출동으로 영웅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1억5천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갔지만 공상처리는 거절당했다. 외상이나 골절은 쉽게 공상 인정을 받지만 암처럼 유해환경에 오래 노출돼 발생하는 병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가정적으로는 파탄이 왔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처리 방법은 행정소송을 해야 하며 그렇다면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3일 전남소방공무원협의회원들은 배종범 도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이란?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은 77.95세지만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20년이 적은 58.8세이고, 소방관이 재직 중 건강 이상이 생기는 확률은 47.5%나 된다.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41명으로, 일본 820명, 홍콩816명, 미국 1,075명, 프랑스1,029명에 비해 크게 많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교대 근무로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을 근무했다.  2012년 보건안전 관련 기본법 재정으로 3교대 정책 시행으로 근무 시간이 1/3 가량이 줄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비교해 본다면(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 대략 1.4배에서 2배 더 오래 근무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임용 5년 내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소방공무원은 20.3%나 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위험근무수당 5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 을 합쳐 13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이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130만원의 1/10 수준. 중앙의 소방방재청 인력을 제외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국비보조는 소방예산 전체의 약 1.2%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배종범 의원은 “이번 조례발의를 위해 1년 이상 준비했다. 소방관들을 자주 만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형태에 대한 간절한 요구사항을 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조례의 골자는 소방관들이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거다. 소방 법률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 위배 된다는 강한 저지가 있었지만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특례법이 있다. 그 특례법을 근거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며 “화재진압을 나가면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다고는 하지만 집중적인치료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직장인보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들어간다면 충분한 휴식 후 현장 근무를 할 수 있어 후생복리차원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조례개정의 의의와 전망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 의결됐다. 전국최초이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심, 배려로 인식되며 전국 소방공무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모든 행동 규범은 국민안전처의 행정적 지시를 따라왔다.

배종범의원은“지방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공무원이란 규정 때문에 노조는 물론이고, 단체교섭권, 직장협의회조차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 협상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도 갖지를 못했다.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었단 얘기다. 전남의회에서 입법예고하고 다음날 전국 여러 지방의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왔었다. 우리지방 소방공무원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조례 개정 타진을 하는 것을 보고 전국적인 개정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다.”며  “사실 그동안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의 확산을 우려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었고, 우리 상임위 의원들도 잘 모르는 의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아마도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동안 통제 수단이 약회될 것을 우려하고 지방으로 권력이양 되는 것을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안전처에서는 통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막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복무규정과 장비도 바뀌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정이 중요하다지만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정도 중요하다.. 후생복지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현재 소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점심시간은 90%이상이 1시간이지만 그동안 관행으로 지켜져 오던 소방공무원 40분의 점심시간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배종범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소방공무원들에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응원 메시지와 사기진작과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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