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검찰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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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검찰 수사 어디까지?
  • 류정식
  • 승인 2016.04.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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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구속, 당선무효 나오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와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 씨가 지난 22일 오후 긴급 구속 됐다.
회계책임자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회계책임자 김 씨가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지출할 때,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에서 지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영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자신이 함께 만들었던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게 해당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 씨(64)를 구속한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자의 전라남도 무안 남악 소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김(64) 씨를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긴급 체포돼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박 당선자가 2개월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 김 사무총장이 '국민의당 입당 시 비례대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넨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 씨의 구속에 이어, 이날 회계책임자인 또 다른 김 씨까지 체포되면서 박 당선자의 검찰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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