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 염업조합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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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전 염업조합이사장 구속
  • 류정식
  • 승인 2016.04.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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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소금 공급 알선 대가 수억 착복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이 정부수매용으로 저질소금을 공급하도록 해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무자격자에게 정부수매용으로 저질소금을 공급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무자격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업무상횡령)로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조합 전 검사관리팀장 B씨, A씨에게 뇌물을 준 소금도매업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1월께 C씨가 소금 2만7천가마를 정부수매용으로 공급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C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천일염 정부수매시 염전농가만이 수매 자격이 있는데 무자격자인 C씨에게 정부수매용 소금을 공급하도록 편의를 봐줬다. A씨는 또 같은 해 조합 소금검사원으로 하여금 염전업자로부터 정부수매가(가마당 5천800원)와 일반수매가(1가마당 3천600원) 차액을 돌려받도록 지시해 이를 상납받는 등 방법으로 1억2천만원을 착복(업무상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B씨도 정부수매가와 일반수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천900만원을 착복(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는 A씨에게 정부수매용 소금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청탁, 2만7천가마를 저질품으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의 일정액인 1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실시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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