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쌍끌이저인망 2척 적발
상태바
전남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쌍끌이저인망 2척 적발
  • 류정식
  • 승인 2016.05.1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전남도는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경남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2척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84t급 규모인 이들 어선은 지난 9일 저녁 11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16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약 7km 침범해 잡어 2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 강도가 큰 업종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영세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어업정지 40일을 처분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을 집중 단속해 14건 20척을 적발해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