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전남도는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경남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2척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84t급 규모인 이들 어선은 지난 9일 저녁 11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16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약 7km 침범해 잡어 2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 강도가 큰 업종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영세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어업정지 40일을 처분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을 집중 단속해 14건 20척을 적발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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