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무리한 운항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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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무리한 운항땐 영업정지
  • 류정식
  • 승인 2016.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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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지난해 9월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정부는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등 낚시어선들이 무리하게 운항하면 1차 위반이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항 신고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이 광역자치단체 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하게 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현행 경고),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현행 1개월), 3차 위반 때에는 영업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승선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에서 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모바일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이 추가된다. 해수부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그동안 줄어들지 않던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한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8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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