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의 "목포항도 카보타지 적용서 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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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목포항도 카보타지 적용서 제외" 건의
  • 최지우
  • 승인 2016.07.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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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카보타지' 적용 대상에서 목포항도 제외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상의는 "목포항은 자동차 화물처리와 야적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제자동차 부두를 완공했으나 조선·해운업의 불황여파로 신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보타지 적용은 목포항의 수출용 자동차화물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유상으로 연안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선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카보타지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광양항에만 적용을 3년 유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상의는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목포항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용자동차 화물이 광양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목포신항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관련기업의 존폐와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시와 목포항만물류협회 등 목포지역 운송·하역 관련 기관들도 "카보타지 시행은 목포신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목포경제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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