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밀입국 불법 취업활동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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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밀입국 불법 취업활동 중국인 검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7.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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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무단으로 내륙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남 영암군 내 무화과 농장에 취업해 일하던 중국인 A(40·여)씨를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일행 15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국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따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를 이탈, 화물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밀입국해 영암에서 취업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제주를 이탈할 당시 트럭 탑차안에 숨은 채 내륙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제주도를 동반 이탈한 일행 2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함께 알선자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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