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 조직 동원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위반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5명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 전 후보, A모 전 부군수,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모 건설업체 대표)씨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전 후보와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낙선했다. 이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가 당선됐다.
무안/임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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