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총선 직후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2천800여만원을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2억1천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해당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연락소장은 선거비용 초과로 수당 지급이 어려워져 읍·면 책임자 등에게 자비로 수당을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원 8명의 수당 728만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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