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숙인 강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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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노숙인 강제 취업
  • 류정식
  • 승인 2016.07.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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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 임금 가로챈 3명 검거

지적장애 노숙인을 선원과 염전 근로자로 강제 취업시켜 임금을 가로챈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4일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유인해 선원 등으로 강제 취업시킨 뒤 임금과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영리목적유인·공갈 등)로 김모(45·무직)씨를 구속하고, 직업소개소 업주 이모(56)씨와 선주 변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A(53)씨를 유인해 충남 태안의 한 고기잡이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인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28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 1월 산업재해보상금 123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전남 신안군의 새우잡이 어선으로 A씨를 소개한 뒤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채고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선주인 변씨는 2014년 1월께 '자신에게 350만원의 빚을 졌다'고 속여 A씨를 신안군 한 염전으로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강제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목포역 등지에서 노숙 중인 지적 장애 2급인 A씨에게 각각 접근, 숙박업소를 제공한 뒤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술·담배, 음식을 사주고 이를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의 빚을 지게 한 뒤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근무 여건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통장을 갖고 있다가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알선료와 각종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해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목포 선적의 한 배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받은 산재 보상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염전 작업장과 고기잡이 배를 돌며 평균 9개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서지역 등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노동력과 임금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와 소개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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