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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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촉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7.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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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혁신도시協·국회의원 등 당론 채택 호소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5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창희 진주시장 등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대학 학생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로 35% 의무채용하고 2단계로 50%까지 확대해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은 끝없는 청년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들어선 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에 불과해 지역에 실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만큼 3당이 당론으로 채택,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도시 지역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승진 전북 총학생회협의회 의장은 “청년 고용 절벽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문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호 발의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40%이상으로 하고 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은 “국가인재 활용 측면에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뿐만 아니라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원장실을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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