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에 수억 공천 헌금'
상태바
'박준영 의원에 수억 공천 헌금'
  • 류정식
  • 승인 2016.07.2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신민당 사무총장 징역형 선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후보 추천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며 "김씨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기 위해 박 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며 "김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 의원 측에 공선을 대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천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김씨는 1차 공판이 열리기 3일 전 보석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정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