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상태바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최지우
  • 승인 2016.08.1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내 지자체 중 최초, 청소년노동인권보호·노동환경 개선 기대
▲ 여인두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는 여인두 의원(정의당, 원산 연산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여인두 의원(관광경제위원회)은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수립 및 실시 ▶청소년노동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등이다.

아울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ㆍ홍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여인두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해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의미가 크다.또한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실현가능하므로 다음해 본예산에 청소년노동인권증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