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국민방제대의 역할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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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국민방제대의 역할이 필요한 때
  • 이용숙 사무관
  • 승인 2016.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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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방제과 사무관 이용숙
▲ 이용숙 사무관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대형 태풍의 내습과 폭우로 인해 양식장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도서 주변 선박 좌초(坐礁)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양식장 등으로 오염지역이 급격히 확산돼 방제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도서지역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능력 향상을 위해  어촌계와 민간 방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방제대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18개 해경서에 53개 방제대 786명, 257척의 선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본부는 여수, 완도, 목포, 부안, 군산해경서등 5개 해경서에 14개 국민방제대 153명, 81척의 선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국민방제대는 해안가 순찰, 오염사고 신고 등의 사전대비 업무와  사고 발생 시 흡착제를 이용한 초기 방제 작업 및 오일펜스 설치  등의 사후업무 등으로 나누어 일선 해경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3일 진도 서망항 어촌방제대는 진도에서 발생한 좌초선박 ‘청해호 오염사고’ 발생 시 평소 방제교육 및 훈련을 바탕  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해 오염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육지에서 떨어진 섬지역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다.
국민방제대 설치근거 법이 없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흡착제 투입 및 오일펜스 설치 교육이 현장 에서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 문제로 이론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제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 대원 간 소통 기회제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방제대 설치 근거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통합된 복장, 유공자 포상, 방제자재 구입, 자재 보관 창고 마련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국민방제대 활동 어선을 방제선 으로 지정하고, 방제기술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오일펜스 설치 및 수거를 위해 램프가 설치된 선박 중  방제선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위상 제고로, 육상 재난에 ‘지역자율방제단’(전국 229개 시·군·구 59,723명)이 있다면 해상에는 ‘국민방제단’이 있다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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