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가게 앞 중앙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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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가게 앞 중앙선 끊어!”
  • 최지우
  • 승인 2016.08.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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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또 다시 직위이용 민원제기 말썽
▲ 삼향천로 사거리에 위치한 목포 A시의원의 가게 앞 중앙선 절선은 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해 큰길가의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만약의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사진=독자제공)

권력을 가진 몇 몇 사람들의 전횡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목포시의회 초선 시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지역사회가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하는 시의원 자신이 현 직위를 이용, 자신이 직접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의 자질론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교통심의윈원회는 지난 6월 목포시 삼향천로 소방서 사거리 우미아파트 뒤편  큰길의 중앙선 절선을 허가 했다. 이 도로의 중앙선은 도로 개설 때부터 쭉 유지되어오던 것 이어서 중앙선 절선에 대한 배후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삼향천로는 1블럭 구간으로 이미 하당중학교 구간, 소방서 구간, 옥암동주민센터 구간에 중앙선 절선이 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는 네 군데나 중앙선 절선이 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우미아파트 건너편으로 A시의원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A시의원은 목포시에 자신의 가게  바로 앞길에 그려진 중앙선 절선 민원을 스스로 접수했다.

기존 자유 시장 사거리에서 현 삼향천로 사거리로 이전 하면서 대대적인 오픈 행사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석 축하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람만 빼고 다 판다’는 광고로 한때 구설수에 올랐던 A시의원은 지역 내 중고 가전제품 판매로 자수성가한 인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 사선거구(삼향동ㆍ옥암동ㆍ부주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시는 A시의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목포경찰서 교통심의위원에 심의를 신청했다.

목포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4회 분기별로 위원회를 소집하며, 분기동안 접수된 민원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방법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의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실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교통심의위원들은 경찰청, 국토부 지자체등 교통관련 업무 공무원과 교통공학, 전자공학 전공 교수, 도로교통안전 공단 내 석 박사, 기타유관기관 추천으로 등으로 구성 된다. 목포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처 소속이다.

특히 A시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까지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해촉 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중앙선 절선에 대한 교통심의에 대한 친분과시 및 압력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교통심위원회는 지난해 9월 3차 심의회에서 A시의원의 중앙선 절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9:9 동점이 나와 보류됐다. 그해 12월 재심사가 진행되었고 찬성8 반대 7로 중앙선절선이 통과됐다. 참석한 공무원 전원은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중앙선 절개선 도로선정은 교통통행성과 안정성을 고려한다. 안전성과 소통 면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하게 된다. 신호등이나 횡당보도처럼 이적거리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심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다. 중앙선 절선은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목포시 옥암동에 거주하는 B씨는 제보를 통해 “이건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사안이다. 소관 부처 상임위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어떤 공무원이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이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교통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져진 인맥을 이용해 이번 중앙선절선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해도 목포시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으로 시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해에도 해양대학교 인근 자신의 지인 가게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변 포장마차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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