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 관련 측근 3명 잇따라 징역형..박 의원 궁지 몰려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 비리와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기소)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2천200만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책임자 김씨의 다이어리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올해 4월 9∼14일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식대 등의 자금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정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서 김씨에게 그 내역을 정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실제로 이 내역에 기재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사무장에게 제공하거나,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 5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