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선거조직 책임자도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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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선거조직 책임자도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유죄
  • 류정식
  • 승인 2016.09.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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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징역 6월·집유 2년
 

4·13 선거 관련 측근 3명 잇따라 징역형..박 의원 궁지 몰려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 비리와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기소)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2천200만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책임자 김씨의 다이어리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올해 4월 9∼14일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식대 등의 자금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정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서 김씨에게 그 내역을 정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실제로 이 내역에 기재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사무장에게 제공하거나,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 5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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