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두달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1일부터 11월21일까지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138개소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과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가 제보한 사업장 1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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