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마나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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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마나 무서운데”
  • 류용철
  • 승인 2016.10.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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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감서 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선거법 오역한 선관위 때문에 위반한 선거운동
후보 12명 중 11명 주의 검찰이 박지원만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 해석 잘못한 것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감장에 답변하기 위해 나선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질책했다.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기소유예 받았다고 흥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거의 없다고 해야 맞다”고 대답했다.

목포시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들은 명함 하나를 찍더라도 목포선관위에 가서 찍는다.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의당 후보들은 녹색 잠바를 입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 선거운동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도 되느냐, 이것을 입고 사전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물었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을 이은 그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린지 몇 분도 안돼 금새 목포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이 잘못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한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12명이었다. 이중 1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3번이나 물은 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목포선관위는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했으니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것과 목포선관위 차원에서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본인은 주의를 요구했다. 선관위 직원이 애궂은 징계를 받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검찰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내렸다. 선관위 주의로 끝날 사건을 나만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린 것이다”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검찰에 유권해석을 물어야 합니까. 선관위에 물어야 합니까?”라고 오세인 광주고검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선관위나 검찰이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세무서에서 세금 얼마 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선관위다. 선관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조사하고...”라고 지적했다.

오세인 고검장은 “그런 사정이 참작이 돼서 (박지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 받는 심적 고통 아세요? 검찰에 한 번 잡혀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 제일 많이 불려가고, 재판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라고 그동안의 말 못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10월 13일까지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인데, 야당이라고 해서 엄격한 잣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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