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취직 걱정마" 농협 지역조합 고용세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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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취직 걱정마" 농협 지역조합 고용세습 여전
  • 류용철
  • 승인 2016.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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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농협 국감

5년간 조합장․상임이사 자녀 216명 채용
79명 서류심사 면접으로 선발 특혜 지적

 

농협 지역조합의 임원 자녀가 해당 조합이나 인근 조합에 채용되는 '고용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조합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인근 조합에 채용됐다.

이 중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쳐 선발돼 채용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황 의원측은 지적했다.

특히 216명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채용됐다.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했다.

또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같은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됐다.

황 의원은 "부모의 영향력 개입으로 조합 간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지난해 채용됐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올해 A 축협에 채용됐다.

또 2012년 경북 C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D 농협에, D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C 농협에 채용됐다.

황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며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이에 대해 "이 기간 전체 채용인원 중 임원 자녀 비율은 0.43%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신규 채용시 지역조합도 외부 대행업체를 통한 시험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현직 임원 자녀에 대한 별도 가산점이나 채용상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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