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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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 최지우
  • 승인 2018.0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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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명의 등 무상 제공받아 선거자금 마련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9일 선거자금을 마련하면서 담보와 채무명의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72) 전남 신안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고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그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A(57)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가 끝난 7월에는 B(56)씨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군수와 함께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A씨와 1억원을 건넨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거자금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고 돈을 건넨 이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소·진정 등을 통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2년6개월간 장기간 수사하고, 6·1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기소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자금을 마련한 수법이 특이하고, 고 군수가 단체장이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다"면서 "전담인력 부족과 수사 검사들의 잦은 교체도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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