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권한·혜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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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권한·혜택 살펴보니
  • 김영준
  • 승인 2018.07.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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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서열 두 번째... 관용차, 업무추진비 등 혜택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의장 선거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뽑은 재선인 김휴환 시의원이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의장 최종 선출됐다. 본선 보다는 민주당내 자체 경선이 더 치열했던 시의장 자리, 그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 시의장의 권한은 = 시의장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운영’을 들 수 있다.

의장은 우선 지방의회를 대표, 집행기관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해야 하고 외부에서도 의회에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장 앞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대표권을 갖고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요구·자료요구·출석요구 이송권,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 요지서 통지권 등이 주어진다.

또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데 의사정리권은 회의 진행의 지휘권이라고도 하며,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 시의장은 의회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갖는다. 시의장은 또 의회의 대표자, 의사정리자, 질서유지자로서 당해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가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 처리하는 권한과 함께 사무국 직원 인사에 있어 집행부에 앞서 추천권을 갖는다.

시의장은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보고·서류제출요구·증인출석요구·현지확인 통보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유권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의장은 각 위원회에 참석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합리적인 안건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 의전 서열 시장 이어 두 번째 지위 = 시의장이 평의원들과 달리 누릴 수 있는 권한으로는 의전 서열에서 시장에 이어 두 번째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공식·비공식 행사에 외부 인사로 초청 받는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에 다선 의원의 경우 기초단체 의장을 통해 인지도를 놀인 후, 좀 더 큰 정치 진출을 꿈꾸기도 한다.

또 시의장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사실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시정질문이나 집행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질의를 통해 그 능력이 검증되기도 하는데 의장의 경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외부활동만으로도 일반 의원들에 비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장이 일반 평의원과 달리 갖는 두드러진 권한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지원, 수행비서를 둘 수 있다. ‘의정비’는 타 의원과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나 매월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이 나온다.

부의장(130만원)과 상임위원장(86만원)도 같은 용도의 돈을 받지만 ‘규모’에선 의장이 단연 앞선다.

▲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도 = 지방의회 의장직은 흔히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을 삼기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장의 경우 도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시의장은 1인 의결기관인 의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외빈으로 참석,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동네 경로당 개소식처럼 소규모 행사에서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이벤트, 축제에 이르기까지 어지간한 자리엔 거의 빠짐없이 초청을 받는다.

원활한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정치력을 인정 받으면 개인적으로 정치적 활동 영역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기동 전 의원과 장복성 의원 등이 목포시 시장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배종범 전 도의원이 2014년 시의장 사퇴 후 도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시의장을 지낸 모 인사는 개인적인 이력에 ‘시의장’이라는 또 하나의 경력을 추가하며, 평생 시의장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이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곤 한다.

시의장이라는 자리는 의회를 대표해 여러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이 되기도 한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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