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지원, 무죄냐 유죄냐
상태바
위기의 박지원, 무죄냐 유죄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3.27 09: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과 숙명의 대결! 재판 본격 시작
 

두 번의 심리에 이어 20일 첫 공판
법정 증인 나선 임석 회장
"돈을 건넨건 맞다" 답변

박지원 의원과 검찰의 운명을 건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원 의원측의 요청으로 금번 18대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과 관련된 재판이 지난해 12월 26일 시작된 이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박지원 의원이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요청한 재판 연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지만 대선이 끝나 재판이 막을 올린 것. 당초 대선 전에 잡혔던 재판기일이 대선이후로 늦춰졌다 시작되는 만큼 이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2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지난 2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측과 금품수수를 전면 부정하며 정치적 탄압이란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에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증인신청 등을 검토해 본격적인 재판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주어진 검찰의 공소혐의는 크게 3가지.

첫째혐의는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둘째혐의는 지난 2010년 6월 목포시 용해동 사무실에서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셋째 혐의는 지난 2011년 3월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박의원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2008년경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돈을 건넨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건넨 시기가 어느 무렵인지, 어느 계절인지, 그리고 돈이 든 쇼핑백을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 실었는지, 당시 함께 동석했던 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박 의원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총선을 4월 무렵에 하니까 2008년 3월쯤 만나 돈을 건넨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임 회장은 "산소 이전 문제로 고향에 자주 내려갔는데, 그때 준 것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 부터는 임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심문과, 박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했다. 임 회장은 '이 보좌관을 통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날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박지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서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판결이 내려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 회장이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전달자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박의원 변호인측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해측으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세하다. 보해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이 박의원에게 각각 3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오문철, 임건우 두 사람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상식과 달리 ‘돈을 줬다’는 증언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대략 오는 5월을 전후해 현재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심은 대략 8월 안팎, 최종 3심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5월쯤으로 예상되는 1심결과에 따라 중앙정치는 물론이고 목포지역 정치권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목포시장 출마후보자들의 경우 박 의원의 거취문제가 공천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재판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과 검찰, 당사자들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재판에 진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만약 박지원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사법처벌도 처벌이지만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운명이 걸려있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만약 박지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검찰은 ‘표적수사’ 라는 오명과 함께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대검 중수부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고개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박지원! 둘 중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편집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때 2013-03-27 11:19:21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 대선출마 의사 있었을 때 못 밀어드린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나도 이런데... 한으로 남게 하는데 일조한 거 같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