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민주당 우기종예비후보 권리당원 불법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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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 우기종예비후보 권리당원 불법 조회 논란
  • 김영준
  • 승인 2020.02.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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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10~15% 감점 등 경선 불이익 밝혀

[목포시민신문=총선특별취재반] 더불어민주당 일부 예비후보가 후보자 서류 접수과정에서 권리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주당 관계자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진(광주 광산을), 우기종(목포), 신정훈(나주·화순) 예비후보 등이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민주당은 불법의 정도가 아주 심하면 신청 무효 처리하고 경중에 따라 경선 점수에서 10~15%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우기종 예비후보측 허철웅 대변인은 광주일보 등 언론보도에 우기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당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권리당원 50개 이상 조회한 것은 맞는데 실무진에서 총 몇개를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21대 총선 후보자를 접수했다. 공천 신청자는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50명의 당원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 측이 여러개의 조회 아이디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백명까지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날 김원이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되는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으며 시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배종호 예비후보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불공정 경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 동협의회장단, 직능위원장과 직능위원들의 지지선언 등을 통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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