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치의 실현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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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치의 실현 - ③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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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수의 세상보기
▲ 강갑수 전라남도 교육삼락회 고문.

총리, 장관을 임용할 때는 사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거의 80%이상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
주민등록지가 허위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은 경미하므로 그대로 “봐주자”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의식구조이다.

쥐구멍이 큰 둑(제방)을 무너뜨린다는 진리를 모르지는 않을 터, 이러한 봐주기식의 법질서 위반이 오늘 최순실게이트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이제는 김영란법이 발효 되었으니 온 국민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촛불 집회를 보니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많이 상승했는데 반해 정치인들의 의식구조는 여전하다.

위(魏)나라 사람 공손앙(公孫?)은 위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외국으로 망명길에 오른다. 진(秦)나라 국경에 도착해 보니 방문(榜文)이 붙어 있었다. 인재를 구한다는 것이다. 위앙(韋?)(위나라 사람이라는 뜻)은 공채(公採)에 응시했다.

진(秦)의 효공(孝公)이 직접 면접했다. 효공은 왕도(王道)를 말해 보라고 주문한다. 위앙은 위민정책을 설파했다. 효공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위앙은 효공의 내심을 간파했다. 그리고는 부국강병술책(富國强兵術策)을 역설했다. 그러자 효공은 위앙 가까이 와서 앉더니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위앙은 소신대로 응답했다. 효공은 즉석에서 위앙에게 좌서장이란 벼슬을 내렸다. 위앙은 변법을 국법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시행했다.

첫째는 경전법(耕戰法)을 시행했다. 농사지으면서 군사훈련을 일상화 한 것이다.

두번째는 종실(宗室)과 귀족들의 분봉제(分封制), 세습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도입했다. 종실과 귀족들의 반발이 컸다.

세 번째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연좌제를 시행했다. 한 집에서라도 죄를 지으면 다섯가구 모두 공동으로 벌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며 감시하며 사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우민화(愚民化) 정책이다. 백성이 지식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모든 서책을 불태웠다. 지식인들의 여행을 금했다. 이주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다.

다섯 번째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하고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법치만이 지고(至高)의 가치였으며 인(仁)과 의(義) 사상은 완전히 배척 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적 개혁에는 큰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변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진나라는 강한나라가 되었고 법질서가 확립되었으며 사회가 정화되었고 백성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 공로로 위앙은 15개 웅성을 봉리로 받았고 상앙(商?)이라는 칭호도 제수 받았다.
상앙은 변법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태자 건이 범법한 것이다. 상앙은 태자에게 죄를 묻지 못하고 그를 사르치는 사부 두 사람에게 태자 대신 벌을 받게 했다. 제자를 잘 가르치지 못한 죄목이다.
4년 후에 또 태자 건이 죄를 지었다. 상앙은 이대는 물러설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자에게는 코를 베는 형벌을 가했다. 그러다가 군주 효공이 죽고 태자 건이 즉위하니 혜문공이다.

혜문공은 상앙을 잡아다가 거열형(車裂刑)에 처한다. 그러면서도 변법은 그대로 시행했다. 그렇게 소양공, 효문공, 장양공 자초(子楚)에 이른다. 자초는 한(韓), 위(魏), 조(趙), 초(楚), 연(燕), 제(齊) 나라 등 6국을 통일하고 자칭 진시황제라 부르게 한다.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룩한 것은 변법의 효력이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난국을 넘기면 헌법도 바꾸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정의사회가 구현 되었으면 한다.

정의없는 정권은 강도집단에 불과하다. 의(義)란 무엇인가. Right다. 옳은 것이다. 적당한 것이다. 평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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