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 정책 서면 인터뷰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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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 정책 서면 인터뷰 4 - 4
  • 이효빈
  • 승인 2018.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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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대해서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지방분권 실현이다. 목포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사회 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경찰, 언론, 재정 등 지방자치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적 식견이 없다면 목포의 발전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에 대한 각 분야별 마련한 공약을 밝혀주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주제정권, 자치조직권을 가져야한다. 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필요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여 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제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가져야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재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입법, 제정, 조직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단순한 일반 행정의 분권이 아니라 교육, 경찰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화 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다.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자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교육자치에 관한 재정과 권한의 위임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위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본다.

▲ 민주평화당 박홍률 후보

- 민주평화당 박홍률 후보 :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빠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진행 될 것이란 예상된다. 지방분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법령 제 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도 들어있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방분권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목포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목포의 지역발전을 위핸 의견 참여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 정의당 박명기 후보

-정의당 박명기 후보 :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을 심화시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갑을관계’로 고착화되어 있다. 주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분야까지 중앙정부가 사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시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인 두 개의 조항만 두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은 헌법의 개정이 선행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현재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비율이 7:3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을 5:5로 개선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하겠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난의 주요원인으로는 국세 대 지방세의 격차가 큰 반면에 실제 사용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커서 수직적인 재정불균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을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인 인상하여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단위의 재정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정리=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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