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⑨ 박은성]이름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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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⑨ 박은성]이름을 불러주세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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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날로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지역신문에 여성의 인권에 관한 칼럼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평소에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완호 대표의 글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절대 자식 간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부 때문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형은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이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집 자식과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당하는 애는 그 순간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이 무시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식은 부모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식을 호칭하십니까? ‘’, ‘’, ‘인마’, ‘이 자식이와 같은 호칭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호칭이 자식들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학교에서 이름이 아닌 번호로 학생을 호칭하는 것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누구누구야, 책 읽어볼래?’라고 해야 합니다. 번호로 사람을 호칭하는 것은 인격권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인격권의 대표적 상징이 이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특히 여대생들에게 이름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름을 지키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지킬 뿐 아니라, 삶을 피동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과거 여성들에게는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집안의 어른 또는 작명소에 부탁해 이름을 지어 족보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아들을 호칭합니다. 반면 딸인 경우 족보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가야’, ‘둘째야’, ‘막내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딸이 성장해 시집을 가면 그 마을에서는 처음에는 그 여성을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에 나타난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그 여성의 친정이 있는 지명을 붙여, 예를 들면 서울댁’, ‘광주댁이라 부릅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누구 엄마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여성에게는 이름은 사라지고 여러 다른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인권 문제이자 인격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저는 여성들을 “705호 아줌마”, 또는 “502호 아줌마라고 부르는 현상을 쉽게 목격합니다. 저는 여대생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령 이름이 이미진이면, 이미진 아줌마로 불리기를 고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완호 메아리 인권교육센터 대표, 2018년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재 발췌)

인격권, 더 나아가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써 세계인권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조건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느냐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과거보다는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국제적 인권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며, “빈부, 학력, 직업, 성별, 나이 등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을 붙이며 제한과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 향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간은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존중됨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도 존중하게 되며 그때부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저자의 말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부터 인격권은 시작된다고 한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OO’, ‘!, !’ 등이 아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고 만연화되어 인지하지 못했던 인권침해이자 차별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민감성을 가진다면 인권의 선진화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유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존중될 때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권이 소중하듯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없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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