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16 신현아]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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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16 신현아]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입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2.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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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이트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단어이고 데이트는 이성이 만나 교제를 위해 설레는 약속의 단어인데, 상반되는 이 두 단어가 왜 붙여진 걸까?

최근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은 연인관계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성은 연인에게 왜 무차별적 폭행을 행사했던 걸까? 누가 봐도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폭행사건이었지만 사건 속 여성은 남성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여성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살고 싶어서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18년 서울에 사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겪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마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미비해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에게 마치 유리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위험한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도 같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해자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취하를 요구,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보복 등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죄를 지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왜 이러한 선택을 피해자에게 묻고 있는 걸까? 잘못한 사람은 기세등등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살며 가해자를 피해 숨어야 하는가?

나라가 책임져주면 안 되는 걸까?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는 어려운 걸까?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며, 가해자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창과 방패이자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법안과 함께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며, 데이트 폭력과 그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나부터 실천하자.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폭력과 폭언이 사랑싸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문제이자 젠더폭력이라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허용적 문화 개선이 생활화 되어야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주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이자 살인예고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리쳐야 한다. 우리 모두의 외침으로 여성폭력이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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