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목포경찰서 박태엽 경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더 큰 위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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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목포경찰서 박태엽 경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더 큰 위험 불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1.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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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휴대전화는 예전의 단순한 통화 기능을 넘어 SNS 및 인터넷 검색, 메신저 대화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매김해 왔다.

요즘 누구나 휴대전화가 없어 선 안될 필수품이라지만 적어도 운전 중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운전자는 운행 중에 카톡 온 걸 확인하느라 앞차를 추돌하여 보험처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잠시 부주의한 시간이 사고로 이어져 손해를 본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금지된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49(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에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방송 보도에서 보듯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이 너무 느슨한 것도 사실이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70 운전하다 휴대전화에 1초라도 시선이 뺏기면 20M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고, 한국표준 연구원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운전 집중력을 떨어뜨려 음주운전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경찰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홍보와 더불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위반한 많은 운전자를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일부 운전자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망각하고 지금도 한 손에 운전대 다른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운전에만 집중하길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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