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서의 교육이야기]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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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의 교육이야기]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생각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3.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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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자문관)

[목포시민신문] 최근 들어 서울, 부산 시장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39일 대통령선거, 61일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61일에는 일반 지방 자치 선거와 함께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난 3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평교사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교육공무원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핵심내용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현직 초·중등교원은 오히려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한 2010년 선거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임 교육감, 퇴임한 교원 출신, 현직이 아닌 교육 활동가나 현직 교수들이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 교육감 중 현직 평교사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만약 해당 개정 법안이 12월 전 국회를 빠르게 통과하면 내년 61일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과정을 고려한다면 현직에서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1952년에 처음 교육감을 선임한 이래로 1990년 이전까지는 관선으로 임명되었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교육자치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교육위원들이 그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만이 교육감을 뽑다보니 대표성이 부족한데다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밀실합의, 금품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했다. 결국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다가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현재는 주민직선 교육감 3기이고 내년 202261일 지방 선거일에 민선 교육감 4기의 선거가 치러진다.

교육감 스스로가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자치 기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전은 행정부 의전 대우 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도별 교육감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초··, 그리고 유치원과 학원은 각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이 지역 내의 공교육에 관해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그 재량권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예산이나 조례안 통과여부는 시도의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도 돈에 관한 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조금 지급을 늦추는 식으로 시도지사가 교육감의 정책을 막은 타 시·도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그간의 논점

현행 방식의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하나는 교육감직선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 높은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직접이해가 높고 대표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었다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에 대한 선호적의견이다. 그동안 현재의 국민의 힘과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진보교육감시대를 열어놓은 현재의 교육감직선제에 반대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이 정치판, 선거판이 된다는 볼멘소리를 하지만 실은 보수진영이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게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확실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진영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소속 시도지사들도 2010년부터 꾸준히, 지금 방식의 교육감직선제에 반대목소리를 내며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정치성향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협력은 최대화되고 갈등은 최소화된다는 이점을 공식적으로 내세운다. 러닝메이트제가 이 부분의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도지사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정당소속 시·도지사와 정당인이 아녀야 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아래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위파트너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교육감은 시·도지사를 통해 수시로 전달될 특정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중립성의 관점에서. 교육자치가 학교자치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러닝메이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도지사만 선출해서 교육까지 맡기면 되지 굳이 교육감을 따로 선출할 이유가 없다는 지방교육자치 폐지론자들도 없지 않다. ·도지사들의 속마음이 여기에 가깝다. 유럽의 대도시가 그렇듯이 시·도지사가 교육부시장(교육부지사)을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교육감이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한 세대의 연대를 이끌어야 할 독립적인 17개의 시·도교육청, 교육혁신기지를 폐쇄하고 책임추궁도 쉽지 않은 임명형 부시장(부지자)제로 바꾸는 건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생각

·도교육감을 지도하고 감독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현재는 시·도의원 중에서 희망과 정당의 이해관계로 구성한다.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교육 비전문가)들로 채우지 말고 교직원경력(대학교수, 일반교육행정경력 포함)을 갖고 당적을 갖지 않은 무당적 교육위원(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주장은 계속되어왔다. 현행 교육위원들의 비전문성, 파당적 이해, 이권개입과 요구, 비교육적 언행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의 관점에서 간선제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도의회 교육상임위 역할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대신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한해서 주민직선 시도의회(본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받던 예전방식의 약간의 변형이다. 이 경우 한편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대표성과 시민통제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출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교육공무원은 최소한 교육위원직에는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일 90일전까지 교직사퇴를 강제해온 선거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과거에 나이든 퇴직교장 일색이었던 교육위원들이 역량과 열정을 가진 리더급 교육활동가들로 바뀐다. 교육경력출신 교육위원회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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