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함평일반산단 금품거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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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일반산단 금품거래 첫 적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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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 시행사 선정 과정 억대 금품수수 구속

고위 공무원 연루 등 수사 확대 시 비리백화점 될 듯

[목포 시민신문] 말 많고 탈 많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때 아닌 제동이 걸렸다. 동함평산단 조성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며 지난 4일 착공식을 갖은 함평군이 할 말을 잃었다.

1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함평군에 조성 중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일간지 기자 N모씨(46)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모 기자는 서울에서 발간된 모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N모 기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과 유착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 소식을 접한 함평군청 담당 공무원은 “군은 행정 절차상의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 등을 다 거쳐서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받은 상태로 이번 사태로 인해 시행사가 달라지거나 사업 시행상의 변화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기자와의 관계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이 시공사 선정에 깊게 개입한 점을 감안하면 금품 거래 의혹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산단 개발을 맡은 (주)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페이퍼 회사로 산단 시공사 선정에 함평군이 시행한 점을 볼 때 고위공무원과의 거래설 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지역 내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구속사건에 앞서 감사원은 동함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2년 11월 5주 가량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조성 관련 특별회계 미설치,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지방의회 미승인, 공모 없이 사업시행자 선정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평군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국비와 군비 등 총 711억원이 투입돼 무안~광주 고속도로 인근에총 73만5000㎡ 규모로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주민 600여명은 지난해 9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추진되고 있고 함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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